[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혐의사실-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