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 [이유] 1. 징계사유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 4조 제1호) 변호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의 광고를 할 수 없고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혐의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전문분야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2012년 변호사협회에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 혐의자가 소속한 법무법인 OO이 채권추심전문로펌이 안미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부터 인터넷 블록, 명함, 현수막등에 ‘채권추심전문로펌’’채권추심전문변호사’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