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재방지법상 일반 조항의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청하였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안은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보호 요건이나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해당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비침해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다양화되고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로느 보호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이 경우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대상에 대한 3자의 모방 행위가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보호 범위가 폭넓게 규정되며 위와 같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아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과 관련한 법리가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땜누에 법원의 판단도 일관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권리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것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표 문제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 보급이 대중화 되며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온라인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종래 상표 이론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가 성행한다는 것이다.
오픈마켓이란 우리 법렬상 이미 채택하고 있는 용어인 사이버몰의 여러 유형중하나인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개별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 간 상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적인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는 G8**, 옥*, 쿠*, 네*버, 11** 등이 있는데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의 수는 하루 수백만건 이상이고 신규 등록되는 상품 또한 수십만개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픈마켓에서 위조 상품이 거래될 경우 판매자와 함꼐 오픈 마켓 운영자도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명 브랜드 제조업자들은 자사 유명 브랜드 상품의 위조 상품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며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판매자와 오픈마켓 운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픈마켓에는 이른바 병행수입을 통한 상품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픈마켓 운영자가 모든 상품에 대하여 직접 적법한 방법으로 병행수임된 제품인지 위조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의 타개책으로 오픈마켓측은 위조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 등에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관련 문구를 기재하고 통지 및 제거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가동 및 권리 침해 신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경감해 주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상표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래야만 위조상품의 무분별한 판매등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지 않을까 한다.
흔히 '짝퉁'이라는 개념이 생긴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터넷 유통이 쉬워지며 이러한 제품들이 판을치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심리를 유혹하여 여전히 많은 유사상품의 유통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나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쉽게 침해될 수 있으니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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