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
1. 혐의사실
-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
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
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
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한 2008타경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사건조회서 및 혐의자가 법원에 제출한 배당이의 서면 및 소장
마. 진정인이 혐의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바. 혐의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경위서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 이의신청 -------------------------------
[원결정]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 2012-XX호 변호사징계 결정(과태료 300만원)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요지
징계혐의자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후 경매집행법원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무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진정인이 가등기권자의 배당액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소로 제기한 가등기말소소송이 원고패소로 확정되어 배당이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인의 배당액이 감출될 가능성은 없었던 사안이며, 진정인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이미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 징계혐의자는 경매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징계혐의자 작성 각 경위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 보고서 및 심사조서 등에 의하여도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 변호사는 성실,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사건의 법적기간과 서면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고도 경매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변호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만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점, 가사 사무직원의 실수 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는 자신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무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변호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개별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 가능성 및 진정인의 손해발생 유무는 징계혐의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합의 노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유사 징계사례등에 비추어 변협 징계회윈회의 결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징계혐의자에 대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 결국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징계혐의사실
- 본 건 징계 혐의사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4. 증거관계
- 징계개시청구서 및 징계위원회 결정문
- 진정서 및 관련한 소명자료
- 조사보고서 및 경위서
- 결정서 및 징계개시 신청서
- 수임계약서 및 탄원서, 고소장, 의견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배당이의서면 등
- 조사보고서 및 주임징계위원 심사조서
- 심의조서 및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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