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 2

[교통범죄]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사례 2. (차량에 매단 채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 차량에 매 단 채 도주하는 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촬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차 앞뒤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이에 불응한 채 차를 후진하여 차 뒤에 있느 ㄴ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후 앞에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생긴 공간을 이용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발진 함으로써 운전석 쪽의 펜더옆에 서..

법률 2024.05.25

[교통범죄]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사례 1.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1. 차량돌진 행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우리 대법원은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에 취한 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며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에 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한명은 두개골 골절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를 살해하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혔을..

법률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