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1) 혐의자는 20XX년 이 사건 진정인 김OO으로 부터 XX지방법원 20XX가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XX 워고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같은달 XX일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결의 확정 경위 : 혐의자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의뢰인인 진정인 김XX에게 송달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 스스로도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인 김XX는 혐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XX 원고일부승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