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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4. (변론기일 불출석)

화난삐약이 2024. 5. 13. 08:40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길xx으로부터 20xx년 xx지방법원 20xx나xx호 사건을 착수금 300만원에 수임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 1회 쌍불처리 되게 하였으며 이후 착수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20xx 제2회 쌍불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고 법원에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xx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역시 쌍불처리가 되어 같은 날 의뢰인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소송대리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민사분쟁이 조성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 변협 조사위원 김xx의 조사보고서

- 진정인 길xx의 진정서

- 혐의자의 소명서 및 경위서

-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 차용증서, 각서, 내용증명, 판결문 등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1조 2항 24조 1항 25조 91조 2항

- 변협 회칙 9조 1항 전단 42조

-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16조 1항

- 변호사징계규칙 9조 3,4,5호

 


------------------------------ 이의신청 -------------------------------
[원결정]
20xx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 20xx-56호 변호사 징계결정 과태료 300만원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요지

- 이의신청인은 계약 당일인 20xx년 진정인이 착수금 중 100만원 만을 지급하였고 1회 변론기일인 20xx년 xx일 까지 나머지 착수금이 미지급되어 진정인에게 위임계약 해지 가능 및 1회 기일은 진정인 본인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2회 변론기일인 20xx년 xx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착수금이 미지급되자 진정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위 각 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진정인의 계속된 부탁으로 다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으나 300만원만 지급되었을 뿐 부가세는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변론기일에 다른 형사사건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여 3회 쌍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쌍불에 의한 패소 확정이 이의신청인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징계혐의자는 별도 선임료 수수 없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별소를 진행하여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였으나, 진정인의 감정료 미지급으로 감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진정인의 미협조로 부득이 패소판결이 선고될 수 밖에 없었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1980만원의 손해배상금지급 약정은 징계혐의자의 사무장인 김xx이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서에 의한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의신청인은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1980만원의 지급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사실오인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 변론기일 불출석

- 변협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 심의조서, 진정서, 경위서 및 징계개시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영수증, 지방법원 사건내용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에 대한 xx법원의 사건과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되었다는 형사사건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20xx 공판기일이 예정된 사건으로 이 사건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진정인에 대한 사건의 변혼기일 당시 이미 다음 변론기일에 위 형사사건의 공판기일과 일정이 겹치게 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전날에 이르러서야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재판부가 특정시간까지 출석을 대기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불출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며 ㄴ이의신청인의 불성실 변론으로 인하여 3회 불출석에 따른 채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진정인으로 하여금 회복 불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진정인과의 민사분쟁

-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인과 불성실변론 등으[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인의 불성실 변론으로 진정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금의 반환 등 진정인의 피해회복을 위한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진정인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 이의신청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3회 불출석에 의한 쌍불취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패소 종결처리 되도록 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로인해 법조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재까지 진정인과 민사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과태료 300만우너의 징계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3.  징계혐의사실

- 본 건 징계혐의사실은 변협 징계결정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오늘의 사례는 변호사가 본인의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의 이익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악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물론 계약에 대한 내용은 서로서로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