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2.

화난삐약이 2024. 5. 15. 14:43

2. 부품업체와 완성품의 특허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로열티를 요구하였고 이때 협상을 통해 2015년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구글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업체에도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그 이유 그리고 실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부품업체가 다른 사람의 특허가 적용된 부품을 허락없이 완성품업체에 판매한 경우 완성품 업체도 특허침해품의 사용에 따라 타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 여기서 표현하자면 부품 업체는 구글이고 완성품 업체는 삼성과 LG가 되는 것인데 완성품 업체는 해당 부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30조에서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이 추청되었다. 그 결과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부품을 사용하는 완성품 업체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성품 업체는 부품업체에 부품에 대한 특허보증을 요구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리스크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권자가 부품업체가 아닌 완성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중 일반적으로 완성품 업체의 매출액이 부품업체의 매출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완성품 업체가 부품업체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겨우가 많으므로 부품업체에서는 특허소송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허소송으로 인해 부품업체가 완성품 업체와의 거래에 의해 축적해왔던 신뢰관계에 금이갈 수 있기때문에 부품업체의 영업행위에 추가적인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

 


 

3. 상표등록의 동향
1. 브랜드 관리 및 중국의 모방상표로 인한 피해 

 

최근 중국의 브로커들에 의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당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17년도 국정감사에서 특허청과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이 함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14년 이후에 현재까지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내 무단 선점 된 사례가 약 1600건에 달하는데 그 피해액이 약 168억여원이라고 한다.

 

이 보고는 17년도 기준이니 7년이 지난 지금 2024년에는 그 규모가 더 할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가장 유명했던 문제는 국내 유명 빙수 프랜차이즈인 '설빙'을 예로할 수 있는데 설빙이 중국에 진출을 위해 현지 상표를 출원하려 했지만 이미 중국의 한 업체가 설빙과 동일한 한글 명칭에 글자체 까지 거의 비슷하나 상표를 출원한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굽네나 김밥천국등의 한국 상표가 중국네에서 이미 도용되어 선점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에서만 알려진 상표를 보호해 주지 않고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는 중국 상표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상표 제도상의 미비점을 사전에 검토해 내지 못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뒤늦게 중국에 출원하려고 한 기업에게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롱니해 해외 진출 전 상표권 확보 노력이 부족한 데다 한류 드라마나 SNS, 케이팝등을 통해 상표권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막심한 것이다.

 

상표 브로커로부터 선점당한 사욮를 되찾으러면 막대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해외진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 한류의 열풍으로 드라마나 노래, 유튜브 영상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상표가 다수의 국가에 일시에 알려 질 수 있는데 이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 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처럼 모두 눈뜨고 코베이는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모든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상표 권리화 방버이나 철저한 계획아래 국내 및 주요 진출국에서의 상표권 사전 확보, 모방 상표에 대한 법적대응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상표를 모방하고 선등록하여 피해를 입히는 일이 줄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허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진 만큼 빠르게 국내 브랜드들이 절차를 진행하여 더 이상 우리의 지식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