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공유물분할청구) [이유] 1. 징계사유 - 청원인 서OO은 2011년 혐의자와 사이에 OO시의 산 566-1 외 2필지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소송비용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혐의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혐의자는 위임계약체결 당시 청원이에게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명의의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청원인은 이를 믿고 혐의자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 그 후 혐의자는 2011년 청원인을 포함한 246명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