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위반 5

[변호사징계]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사례 12. (공유물분할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공유물분할청구) [이유] 1. 징계사유 - 청원인 서OO은 2011년 혐의자와 사이에 OO시의 산 566-1 외 2필지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소송비용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혐의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혐의자는 위임계약체결 당시 청원이에게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명의의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청원인은 이를 믿고 혐의자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 그 후 혐의자는 2011년 청원인을 포함한 246명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

법률 2024.05.30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10. (유류분반환청구, 공문서위조)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700만원에 처한다. (물품반환청구의 소) [이유]1. 혐의사실-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09 이ㅏ 불상경 위임인 서OO외 4명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선임료 500만원에 수임하였다. 혐의자는 2009년 OO지방법원에위 사건에 관한 소장으 ㄹ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입증 촉구 및 검토 등을 요구받았고 2010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검토, 정리와 관련 서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준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후 1개월 ..

법률 2024.05.20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9. (횡령형사사건, 공사대금항소심사건, 의뢰인 물품 분실)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형사 사건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진정인 김OO으로부터 XX고등법원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 을 수임하고 2012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혐의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김OO에게 도달한 2012년으로부터 22일이 지난 2012년 XX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년 XX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제1항에 기하여 항고이수러 제출기한 도과를 이류로 김OO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는 윤리장전 제16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의뢰인에 대한 ..

법률 2024.05.19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국가대상 손해배상청구,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주문] 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 청구의 소)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 백OO은 2011년 진정인 이OO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약정과 법률고문약정 등을 체결하고 수임료 등으로 253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하였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경위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 25조(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진정서 및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약정서 사본- 수임료 지급내역에 대한 통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진정인 혐의자에 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변협 조사위원 ..

카테고리 없음 2024.05.18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이의신청 6. (부동산임의경매)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혐의사실-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

법률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