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로 100만원으로 한다. (특정 사건 중계)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잇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1년 8월경부터 8월 말 경까지 혐의자가 관리자로 있는 카페의 콘텐츠 중 하나인 ‘성매매 단속 상황’이라는 란을 통해 ‘현재OO경찰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로 단속중입니다. 위 사건 케이스별로 경찰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번호)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각 경찰서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이건 광고내용인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가 사실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