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한다.
[이유]
1. 징계개시 청구사유
20xx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사건을 착수금 없이 1억원에서 인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임하였으나 소제기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 피해자 이OO작서의 진정서
- 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윤OO작성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징계혐의자 변호사 최OO 작성의 경위서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판단
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소제기기간안에 제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장과 같이 추가 감경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이 사건 징계개시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진정취하 된 사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모해위증항고사건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
1. 징계개시청구사유
혐의자는 20XX 혐의자의 사무직원 박OO을 통해 유OO과 모해위증항고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혐의자 명의 계좌로 착수금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혐의자는 기간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기각이 되었고 이에 대해 재항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 하였고 그 이후 혐의자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혐의자가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그의 사무직원인 박OO으로 하여금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그 박OO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나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은 차치하고서) 설령 20XX년 ㅊ순경에 항고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기에 혐의자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재정신청 위임장에 서명날인 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정신청이 일반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쟁송절차이며, 본 사안에서 재정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혐의자의 주장대로 위 재정신청 위임장에 유OO이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항고사건 수임료를 재정신청에 대한 수임료를 대체한 것이라는 의사표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혐의자가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수임한 사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증거
- 변호사징계개시청구서 및 징계개시신청서
-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진정인의 탕원보충서
- 혐의자에 대한 경위서 요청서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보고서
- 징계혐의자가 제출한 경위서
- 진정인이 제출한 진성서 및 항고기각증명서
-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이유서
-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
- 항고기각 결정문 사본 및 유OO의 고소대리위임장 및 재정신청 위임장
- 검찰 불기소결정서
4.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
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2010년 OO고등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상고심 사건을 100만원에 수임하고 다음 날 진정인 염OO으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10,OO을 도과한 XX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제출기한 도과를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했다.
2.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혐의자의 경위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조사한 결과, 혐의자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영수증이 위조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어떤 입증자료도 없으며, 혐의자가 증여약속의 해제법리, 시효소멸의 법리, 시효중단의 법리위반 등을 이유로 작성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혐의자는 진정인이 위 영수증이 위조된 증거를 가져오지 않아 위 법리 위반을 이유로 상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제출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을 도과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91조 2항 2호, 변호사윤리장전 제 1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증거
- 진정인 염OO가 제출한 진정서 및 혐의자 변호사 정OO 작성 경위서
- 변협 조사위원 정OO 변호사의 작성 조사결과보고서
- 혐의자 정OO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 판결문 사본
4.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변호사들의 성실의무 위반은 보편적으로 서류의 미제출(그 사유가 어찌 되었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제가 큰것 같다.
그런데 보면 보통 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급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수행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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