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13

[지적재산권] 특허요건 실체적 요건_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 개요 ※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특허 요건이라 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허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주체적요건이란 발명 그 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특허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출원발명은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요건이란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TIP! 출원인과 발명자는 어떤 차이가??? 출원인은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발명자는 출..

법률 2024.05.22

[지직재산권] 출원후 발명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보정제도 출원의 보정이란 특허출원의 방식이나 출원서 및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느 경우 출원 절차의 진해 중에 이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원보정은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으로 구분된다. 절차보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부적합한 경우, 그 흠결을 적법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실체보정은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느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다. (1) 실체보정의 구체적내용- 보정시기 : 실체 보정은 원칙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정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내(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

법률 2024.05.20

[지적재산권]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제도

1.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제도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의 산업정책상의 문제로서 크게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뉜다다. 심사주의란 출원발명에 대하여 소정의 특허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ㅂ아식을 말하며 무심사주의란 특 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비교적 간단히 심사할 수 있는 방식 심사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심사하지 않은채 일단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제도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주의는 권리의 안정성 및 부실 특허의 예방이라는 장점을 가지나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이러한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

법률 2024.05.19

[지적재산권] 특허출원 절차 및 심사

1.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 개요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다. 신청인을 특허출원인이라고 한다.구체적으로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에 명세서(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로서의 역할 및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로 이루어지며 도면 및 요약서(기술 정보의 용도로서 사용되고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음) 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인편이나 우편 또는 전자출원 중 하나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다양한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출원 절차가 ..

법률 2024.05.18

[지적재산권]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 기법 3가지

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발명 기법에 의해 유용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내가 생각하고 있느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느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이 이미 특허출원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기술과 차별화될만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발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특허 획득이나 특허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특허 획득의 목적이나 특허 취득 후의 활용 방안 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막연히 특허..

법률 2024.05.17

[지식재산권] 발명의 특성 그리고 특이한 발명들

1. 발명의 특성 (1) 발명의 정의발명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만들어 냈다면 모두 발명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의미는 일반적인 발명의 의미와 조금 다른데 특허법에서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것 중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발견과 발명발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인데 발견과 발명은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선후 관계를 가진 개념이라 볼 ..

법률 2024.05.16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2.

2. 부품업체와 완성품의 특허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로열티를 요구하였고 이때 협상을 통해 2015년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구글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업체에도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과 더불어 그 이유 그리고 실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부품업체가 다른 사람의 특허가 적용된 부품을 허락없이 완성품업체에 판매한 경우 완성품 업체도 특허침해품의 사용에 따라 타인의 특허에 대한..

법률 2024.05.1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1.

1. 지식재산과 스타트업(1)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이전에는 상상으로만 치부하던 기술들이 고도화로 발전하며 더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의 창업자들은 인력이나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일반 기존 기업들에 비해 열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만을 가지고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순..

법률 2024.05.14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및 인터넷 상표 관련 문제

부정경재방지법상 일반 조항의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청하였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안은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보호 요건이나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해당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비침해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다양화되고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인..

법률 2024.05.13

[지식재산권] 중국 특허출원의 급부상

중국 특허출원의 급상승 중국은 산업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 되며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2015년에 중국 특허청을 통한 특허출원 건수가 전 세계 최초 연간 100건을 넘어 일본 및 미국을 앞지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45%나 증가하였으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특히 2016년의 중국 회사들은 약 4만 3천건의 해외 특허출원까지 실시하였다.중국의 대표 아이티 회사인 ZTE 및 화웨이는 2016년에 전 세계 다특허출원 톱랭킹에 올랐다. ZTE와 화웨이는 이 방법을 토대로 거대하게 구축한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경쟁사와의 협상시 아주 유용하게 이를 이용하고 있다.특허출원 수와 산업발전 정도는 대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