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

[교통범죄] 고의로 음주 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뺑소니를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1. 고의로 음주 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법률 2024.05.28

[교통범죄] 도주하다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운전)

1. 도주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운전 중 과실에 의해 사람을 전도시키고 도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후륜으로 다시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피해자와 자동차와의 위치, 거리 및 충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인식, 인용하였거나 이를 감수한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주의사만 있었다는 행위자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

법률 2024.05.27

[교통범죄]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사례 2. (차량에 매단 채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1. 차량에 매 단 채 도주하는 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촬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차 앞뒤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이에 불응한 채 차를 후진하여 차 뒤에 있느 ㄴ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후 앞에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생긴 공간을 이용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발진 함으로써 운전석 쪽의 펜더옆에 서..

법률 2024.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