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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1.

화난삐약이 2024. 5. 14. 18:12

1.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1) 스타트업의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 이전에는 상상으로만 치부하던 기술들이 고도화로 발전하며 더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기존 기업들에게는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사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의 창업자들은 인력이나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일반 기존 기업들에 비해 열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만을 가지고는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스타트업들은 사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재산이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참신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가 이미 나와 있거나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미투 전략에 의해 바로 업체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에 대기업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그 경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 > 활용 > 보호 3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 : 특허정보 조사 및 포트폴리오 구출 > 특허출원
지식재산의 활용 : 투자유치 및 마케팅 > 정부사업지원
지식재산의 보호 : 우선심사 및 경쟁사 모니터링 > 기술임치제도 활용

(2)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창출

 

스타트업은 창업 아이템에 대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창업 이전에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침해 소지가 될 만한 것을이 있는지 등을 미리 가려내는 것이 좋은데 만약 창업 아이템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한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다른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창업 아이템이 확정된 경우 기술 로드맵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해당 아이템을  어떻게 보호할지 계획을 세우고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식별력을 부여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미리 상표 또는 서비스표 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

 

출원된 특허들은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단,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 수는 기술력에 비례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스타트업들이 보유한 특허 수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또한 마케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부족하더라도 보유특허를 활용해 벤처 인증을 받으면 특허로 현물 출자도 가능하고,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등으로부터 자금 유치도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출구(exit) 전략을 펼 때 보유한 지식재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유리하다.

 


 

(4)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

 

스타트업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원천 기술이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투자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의 창업 아이템은 주로 개량 기술이 대부분인바, 타 업체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 반대로 경쟁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 항상 경쟁 업체가 어떤 아이템을 내놓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쟁 업체의 아이템이 기출원한 특허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청구항 등의 보정을 통해서 경쟁사의 제품에 대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사에 대해 특허소송 등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등을 통하여 출원 중인 특허를 신속히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 제휴 등을 하는 경우, 특허로 커버할 수 없는 노하우나 기록 등의 영업 비밀을 제휴 업체에게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제휴 업체가 못 미더운 경우에는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여 미팅시에 공개할 자료들을 미리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차후 제휴 업체와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 임치한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살아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대기업은 더욱 기술을 고도화하고 스타트업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여 자본을 통한 특허출원까지 마무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스타트업박람회에 특정 스타트업의 기술을 대기업에서 모방하여 선 특허 후 제품화 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특허 및 상표출원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