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200만원으로 한다.
[이유]
1. 징계사유
혐의자는 제X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인 진정인으로부터 조합을 상대로 하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의뢰받아 20XX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 가처분이의 및 본안제소명령신청을 제기하자 의뢰인으로부터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을 20XX착수금 1500만원에 재수임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을 받아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소송제기 증명서류를 제소명령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되게 함으로써 변호사 윤리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 변호사 정XX, 김XX 조사보고서 및 진정인의 진성서
- 혐의자의 경위서 및 진술서
- 판결문 사본
- 가처분신청기가 결정문 사본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5조, 91조 2항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9조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4조1항16조3항
- 변호사징계규칙 9조 3,4호
------------------------------ 이의신청 -------------------------------
[원결정]
20XX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징계위원회 제20XX-54호 변호사징계 결정 과태료 200만원
[주문] 1. 징계혐의자에 대한 변협의 징계결정을 취소한다.
2.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요지
- 이의신청인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제소명령에도 불구하고 소 계속 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무직원에 대한 행정적 관리의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협의 징계결정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 이의신청인은 법원의 제소명령에 의하여 본안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재정기간 내에 소 계속 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가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변호사회의 조사보고서, 변협징계위우너회의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 및 법무부 징계위원회의에서의 특별변호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도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 변호사로서는 사건의 재정기간 및 불변기간과 서면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르 위하여 사무직원을 고용한 경우 그 주의가 감경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재정기간 도과 등 중요사안에 관한 사무직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성실하고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인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 관리를 소솔히 하며 재정기간을 도과한 후 소 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여 가처분이 취소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은 사무직원을 사용하는 변호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쉽게 피할 수 있었던 만큼 중대한 과실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이의신청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의신청인이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가처분 취소 후에도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에 대한 징계 과태료 200만원의 결정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한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2항에 따라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징계혐의사실
- 본 건 징계혐의사실은 징계결정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4. 증거관계
- 징계개시청구서 및 징계위원회의 결정문
- 진정서 및 결정문, 위임장, 보충서면, 사건위임계야것 및 입금표 사본
- 경위서 및 결정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정서, 진성서, 경위서, 진술서, 진술보충서, 결정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 심사조서 및 심의조서
- 이의신청서
5. 적용법규
- 변호사법 제24조 1항 25조 91조 2항 1호 2호 3호
- 변협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3항
- 변호사징계규칙 9조 3,4,5호
위 사례의 경우 변호사가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양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징계혐의자(변호사) 와 같이 추가 조치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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