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전면 시행
세계적으로 특허청들 간에 특허심사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허청간 협약을 맺어 타국 특허청에서 심사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자국 특허청에서의 동일 출원을 신속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타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본국의 제2청에서도 일정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각국마다 전 세계에 공개된 선행 문헌들을 참조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평가하는 특허 심사 절차가 동일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로 불리는 이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특허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한국 특허청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총 27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고 특허협력조약 출원에 대해서도 27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다.
EU의 단일특허제도
유럽에서는 단일특허제도를 도입하여 유럽특허청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출원하여 특허등록하게되면 EU회원국 전체에 특허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럽 특허청의 심사에 따라 특허가 등록되면 각국 중 어느 국가에서 해당 등록 특허의 효력을 발생시킬지 지정하도록 하여 번역등의 부수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EU 단일특허제도가도입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
한편 EU단일특허제도와 함께 유럽 통ㅎ랍특허법원제도를 추진하는 통합특허법원협정이 곧 발효된다 한다.
이는 EU단일특허에 대한 침해와 무효사건을 전담할 특허법원을 파리, 뮌헨, 런던에 각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가 이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였고 영국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UPCA비준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독일 또한 입법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곧 위 두가지 내용이 실현될 예정이다.
미국 특허소송의 변화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2013년 법 개정을 발효한 뒤 미국에서의 특허소송 횟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 지바업원에서의 특허소송횟수는 2015년 대비 2016년 기준 약 25%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법 발효 후 특허소송횟수는 연 평균 6%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미국에서의 특허출우너 수는 연 5%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회사 스스로 특허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특허를 라이센스화 하는 것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사인 NPE(특허관리전문회사) 에 의환 소송제기 횟수 및 금액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특히 NPE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을 겨냥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기업들이 개정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과 항소등을 통해 소송 장기화 전략으로 맞서자 매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특허심판ㄷ원에서는 무효심판과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를 심리한다.
이런 미국 특허소송의 감소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 84조의 폐지로 직접 침해소송의 간소화 절차가 사라져 소송개시 요건이 강화된 것도 분명한 요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굉장히 부담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특허심판원을 통한 이의신청등의 절차 이용이 크게 증가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심결이 나오기까지의 평균 기간도 다소 길어졌다.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특허 소송관할이 회사가 법률적으로 설립된 주만을 관할로 인정하게 되었고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많이 내리던 텍사스 동부지원을 더 이상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 것도 한몫하여 트겋관리 전문회사의 입장에서는 더욱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각종 법률에 대하여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허법에도 여러 나라가 함께 내용을 공유하며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하이웨이는 특히 더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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