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진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유]1. 징계사유- 진정인 201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혐의자와 상담한 후 수임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진정인이 2012년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에는 항소심도 혐의자가 맡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항소기각 결정을 초래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진정인이 OO변호사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혐의자가 OO변호사회에 제출한 경위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정OO의 조사보고서 3. 판단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혐의자는 진정인 박OO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항소심도 맡아 진행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