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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2. (이혼 및 재산분할 가압류)

화난삐약이 2024. 5. 11. 10:00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

1. 징계개시 청구사유

-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 이의신청 -------------------------------
[원결정]

20XX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20X-XX호변호사징계 결정 과태료 500만원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인은 상고기간 내 상고장 미제출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소홀히 한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고 진정인에게 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 등을 주장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양형 부당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 이의신청인은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XX지방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 진정서, 경위서 등에 의거하여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르 위하여 사무직원을 고용한 경우 그 주의가 감경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무직우너의 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변호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상고를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의뢰인의 이익 침해는 회복 불가한 점, 이의신청인은 20XX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수임사건의 처리를 불성실하게 하고, 수임료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았으며 수령한 수임료 액수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분쟁을 야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불변기간 준수의 해태에 관한 종전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 결국 본 건 이의신처응ㄴ 이유없으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징계혐의사실

- 본 건 징계 혐의사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4. 증거관계

- 징계개시청구서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문

- 진정서 및 합의서

- 경위서 및 답변서

-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

- 의견서 및 경위에 대한 답변서

- 조사보고서 및 회의록

- 징계개시신청서 및 징계개시결정에 대한 의견

- 조사보고서 및 사건검색 등 징계개시청구서

- 진술서

- 사건검색 및 주임징계위원 심사조서

- 이의신청서

 

5. 적용법규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1,2,3호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4,5호

 


 

각종 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은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변호사 조력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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