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길xx으로부터 20xx년 xx지방법원 20xx나xx호 사건을 착수금 300만원에 수임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 1회 쌍불처리 되게 하였으며 이후 착수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20xx 제2회 쌍불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고 법원에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xx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역시 쌍불처리가 되어 같은 날 의뢰인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소송대리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민사분쟁이 조성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변협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