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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화난삐약이 2024. 5. 7. 20:02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2-1.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은 '향후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 제기된 진정인의 진정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진정이 제기된 후 합의하였을 경우 불문종결 되었을 것인데, 본건과 같이 합의 후 진정이 제기되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바, 이는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 건은 '불문종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저응ㄴ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 OO지방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 진정인 LOO가 제출한 탄원서 및 재청원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 및 의견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의신청인은 항소기간 내 수임료 일부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면 이의, 진정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 이의신청인은 진정인이 합의로 자신의 징계청원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변협 징계위원회는 불문종결 내지 경고, 각하 등의 결정을 하여야지 징계개시 청구하여 징계하는 것은 합의로 이미 포기한 진정인의 진정할 권리를 임의로 부활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OO변호사회 조사위원 PXX 작성 조사보고서, 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장 작성 결정서, 일자불상경 징계혐의자 작성 의견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의신청인은 약정 합의금 4000만원중 16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의일로부터 3년 여가 지난 징계개시청구 이후인 20XX에 이르러서야 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합의이행의 전제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변협 협회장의 직권에 의한 징계개시청구권 규정에 비추어 진정인과 이의신청인의 징계청원권 포기 합의가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진정인과 합의 후 일부는 즉시, 나머지는 징계개시 후 공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합의내용을 전부 이행한 점,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착수금과 소송비용을 모두 반환하여 징계혐의자의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항소기간 도과의 과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소송들을 무료로 도움을 준 점, 진정인이 합의금 외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진정을 하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유사한 징계처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견책 결정은 재량권을 일탕,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 결국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징계 혐의사실  

본 건 징계 혐의사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4. 증거관계

- 번협 징계위원회 심의조서

- 진정사건기록부

- 탄원서

- 경위서

- 추가 경위서

- 조사결과보고서

- 의견서

- 추가 조사결과보고서 및 결정서

-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

- 재청원서

- 경위서 및 추가경위서

- 조사보고서 및 의견서

- 탄원서

- 심사조서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보충의견서

 

 

5. 적용법규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 2항 제1호, 제2호, 제3호

- 대한변협 회칙 제 0조 제1항, 제 42조

- 변호사 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2항, 제15조 제3항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4,5호


징계사례를 보다 보면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신청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객) 들 또한 상당히 문제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서상 여전히 구두 계약이나 선입금 분할납부 등의 관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려니 하는 식으로 웃어 넘기긴 하지만

 

한번의 서면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법률 관계에서는 구두계약이나 선입선납등의 사례는 남겨지면 안 된다.

 

그러니 오늘 글을 언젠가 읽고 계실 혹자께서는 부디 법적 공방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평생 할 일이 없는게 가장 좋겠지만) 꼭 정식 계약서와 물적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기를 권한다.

 

(아는 놈이 더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