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의 유형 1~9
(4) 생명공학
그 동안 생명 공학 분야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유닐적인 문제와 생명체는 신의 창조물이지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는 인공 미생무렝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함꼐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 결과 유전공학기술과 결부된 미생물은 물론 동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특허를 인정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특허법에서는 인체 조직에 관한 발명은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 영업비밀(노하우)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영업상의 정보를 이야기 한다.
영업미밀의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류에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별도의 발명 특허출원은 하지 않고 미공개 상태의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런 경우 오히려 발명의 비밀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로 하고 발명의 복제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있는 겨웅 해당 발명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강제가 어렵거나 발명내용이 누설 되기 쉽니다.
(6) 데이터베이스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기술 등이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고 그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하가 가능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처럼 기술적 사상과 콘텐츠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eu에서는 저작권 인정 요건으로서 중요한 창작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표현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기능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지속적인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7) 식물기술
식물은 종자산업법과 특허법 두가지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식물 자체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고 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과거에는 무성적 반복 생식이 가능한 변종식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 특허법이 개정되며 해당 규정은 폐지되었고 모든 식물에 대한 특허등록이 가능해 졌다.
또한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 구별, 균일, 안정성 및 해당 품종의 명칭이 필요하고, 농촌진흥청산하의 종자관리소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8) 인터넷 도메인
도메인이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문자를 기반으로하여 표시한 것으로 홈페이지 주소라고도 할 수 있다. 도메인의 이름은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느 것이지만 그 자체가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별도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유명 상표를 이용하여 도메인의 이름을 확보한 뒤 이를 상표권자에게 다시 비싼 값에 되파는 사이버스쿼팅 같은 경우에는 분쟁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9)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는 특정한 지리의 출처를 가지고 그 지리적 출처에서 기인하는 품질 또는 명성을 가진 상품에 부여되는 표지를 말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성주 참외, 강원도 고구마, 남양주 먹골배 같은 느낌)
지리적 표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지가 그 지역에서 나온 상품을 특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상품의 품질이나 특징, 명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지리적 표시권리를 보유한 주체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해당 지리 표시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 표시가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제도로 보호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특산물이라 생각하면 된다.)
신지신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체 특허와는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특허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요.
또한 과거에는 하지 않던 것을 지금의 상황에 따라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만큼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식재산권] 특허 심사의 국제 체제 구축 및 통일화 및 미국 특허 소송 (0) | 2024.05.11 |
---|---|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2. (이혼 및 재산분할 가압류) (0) | 2024.05.11 |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1. (부당이득금 반환) (0) | 2024.05.10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총론 1-2. (0) | 2024.05.07 |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