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
1. 징계사유
(1) 혐의자는 20XX년 이 사건 진정인 김OO으로 부터 XX지방법원 20XX가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XX 워고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같은달 XX일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결의 확정 경위 : 혐의자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의뢰인인 진정인 김XX에게 송달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 스스로도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인 김XX는 혐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XX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혐의자가 항소하였으나 20XX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혐의자가 상고하였으나 20XX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혐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판결 결과를 확인하고 사건진행 내역을 파악하여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느다는 점에서 매우 주용한 사항이므로 소송대리르 위임받은 변호라소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따라서 혐의자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혐의자의 위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로써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 등) 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등에 위반에 해당한다.
2. 증거자료
- 경위서
- 법무법인 XX직원의 확인서
- 본 협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 판결문
3. 적용법규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 25조, 제91조 제2항 제1,2,3,호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 16조 제1항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4,5호
[원결정]
20XX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제20XX-XX호 변호사징계 결정(과태료 500만원)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인은 항소기간 내 항소장 미제은 법무법인 내 사무직원과 마찰로 판결문 송달을 보고받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 이의신청인은 항소기간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XX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우너회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 20XX 경위서 및 20XX이의신청서 보충등에 의하여 위 사실이 인정된다.
- 이의신청인은 법무법인 내 사무직원 간 마찰로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고의로 자신에게 보고를 해태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변기간 준수 여부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바, 사무직원이 판결문 송달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로서 이미 예고된 판결선고 일자에 그 결과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는 등 적절한 조취하여야 할 것으로 과실 없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 이의신청인은 20XX당 위원회에서 20XX소송비용액 미납을 이유로 2회의 변론기일 출석으로 소취하 간주처리되게 하고, 진정인의 수임 사건서류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수임 사건서류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진정인에게 폭행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정직 1월의 징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변기간 준수의무 해태에 관한 종전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 결국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 210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징계 혐의사실
- 본 건 징계 혐의사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4. 증거관계
- 징계개시신처엇
- 조사결과보고서
- 결정서
- 징계개시신청서
- 경위서 요청 및 재요청
- 조사보고서
- 징계개시청구서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보충
5. 적용법규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제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4,5호
이번 징계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본인의 내부적인 문제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변호사가 당연히 변호사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모종의 사유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적극 적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임계약을 하였다고 반드시 갑과 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필요한 경우 본인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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