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제도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의 산업정책상의 문제로서 크게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뉜다다. 심사주의란 출원발명에 대하여 소정의 특허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ㅂ아식을 말하며 무심사주의란 특 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비교적 간단히 심사할 수 있는 방식 심사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심사하지 않은채 일단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제도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주의는 권리의 안정성 및 부실 특허의 예방이라는 장점을 가지나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이러한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청구제도, 우선심사제도, 출원공개제도 등을 두고있다.
(1) 심사청구제도의 내용
심사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능하다.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자는 심사청구서를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그 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개시되며 출원일로부터 3년내에 심사청구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취하간주된다.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2)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란 우선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심사는 출원공개 후 정단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한 경우 또는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의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3)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내용을 공보헤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출원공개제도는 신기술을 조기에 공개하여 기술진보 및 개발을 촉진하고 심사지연에 따른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공개된다. 다만,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공개된다. 특허청에 계송 중인 출원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 대상이되지만 출원공개 전에 이미 심사하여 등록공고되었거나 특허출원이 무효, 취하, 거절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국방상 비밀취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는다.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후부터 설정등록시까지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흑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출원공개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선출원이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TIP
노력하여 개발한 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 발명자나 그 권리를 승계한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1)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공개하는 방법
2) 비밀로 유지하여 혼자만 사용하거나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전수하는 방법
3) 출원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라는 독점권을 갖는 방법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의 보호)
위 세가지 방법중 1을 제외하면 2,3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노하우로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핵심 기술을 비밀로 유지해야하나,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특허를 통해 자신의 발명을 보호해 경제적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특허출원은 특허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 즉 특허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도 있을 수 없고 특허 없이는 경제적 이익도 없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것은 발명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발명자 등은 이 점에 유의하여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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