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의 특성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만들어 냈다면 모두 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서의 발명의 의미는 일반적인 발명의 의미와 조금 다른데 특허법에서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것 중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발견과 발명
발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인데 발견과 발명은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선후 관계를 가진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발견이 모두 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발명의 선행 단계인 발견을 거쳐 발명으로 완성된다.
발견은 새로운것을 창작하는 발명과는 구분이되기 때문에 특허법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용도를 발견하는 발명은 용도 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법 보호대상이 된다는 특이점이 있다.
2. 특이한 발명들
특이한 발명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십자나사못과 드라이버" "안전한 면도기" "롤러스케이트" 등이 있다.
3. 발명을 하는 일반적인 기법
(1) 더하기
더하기 기법은 기존 물건에 물건을 더하거나 방법을 더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발명 기법이다.
가위와 같이 똑같은 날을 양쪽으로 붙여 가위라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연필에 지우개를 달아 연필지우개를 만드는 것 등 서로 다른 물건 끼리 결합하는 방법도 있다.
(2) 빼기
기존 물건에서 특정 부분을 없애거나 빼버리는 것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씨없는 수박, 씨없는 딸기 등을 예로들 수 있겠다.
(3) 용도 바꾸기
기존에 사용되던 물건의 용도를 해당 용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만들어 내는 발명인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리바이스사의 청바지라 할 수 있고 최근 mz세대에게 유행하는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의 가방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4) 모양 바꾸기
모양바꾸기의 경우 기존 물건의 특정 부분의 모양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렇게 변경된 물건의 경우 모든 물건이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나 모양 바꾸기로 새로운 기능 및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가장 흔한 예시로 딱풀모양 캔디, 코인모양 초콜릿, 립스틱 모양 볼펜 등이라 할 수 있겠다.
(5) 재료바꾸기
재료바꾸기 기법을 통한 발명은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재료를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흔한 예시로는 커피찌꺼기, 종이컵이나 비닐장갑, 연탄재로 만든 벽돌 등이 있다.
(6) 모방하기
새로운 것은 모방에서부터 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사람의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으로 지금 시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으로 발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아이디어에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주의할 점은 타인의 아이디어가 특허등록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 만약 타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명을 한다면 특허권의 존재여부 및 권리 범위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롤러스케이트를 모방한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를 모방한 s보드 등이 있다.
(7) 반대로 하기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 반대로 생각하거나 거꾸로 하는 경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과거 학자들은 누워서 세상을 거꾸로 보는 행위를 했다고 할 정도니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예로는 기존 손가락 장갑에서 손가락이 모두 막힌 반대의 경우인 벙어리 장감, 발가락이 다 막힌 양말에서 모든 발가락을 감싸는 발가락 양말등이 있겠다.
(8) 크기 바꾸기
어떠한 물건을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통 크기를 작게 축소하는 것은 그 크기가 줄어듬에 따라 만드는 시간, 재료등이 덜 사용되기 때문에 단축의 의미로 볼 수 있고 크기를 키우는 것은 길이나 무게 두께등의 변동이 커지므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시로는 롱스커트와 미니스커트, 바람개비와 풍차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9) 편리하게 바꾸기
우리가 발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하고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편리하게 변경하는 것들을 편리하게 바꾸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예시론느 길이 조절이 가능한 줄넘기, 전자 줄넘기,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재산권] 특허창출을 위한 발명 기법 3가지 (0) | 2024.05.17 |
---|---|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이의신청 7. (파산면책신청) (0) | 2024.05.17 |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이의신청 6. (부동산임의경매) (1) | 2024.05.15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과 스타트업 2. (0) | 2024.05.15 |
[법률정보]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 징계 결정 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모해위증항고사건, 소유권이전등기) (0)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