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