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정보]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1

화난삐약이 2024. 5. 6. 17:40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1-1.
[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 원으로 한다.

 

[이유]

1. 징계사유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 성실,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xxxx년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의뢰인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의뢰인의 항소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 본 협회 조사위원 변호사xxx의 조사보고서

- 혐의자 작성의 경위서

- 본 협회 진정사건기록부

- xx지방변호사회 결정서

- 혐의자가 20xx년 제출한 진술서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1조 제 2항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 1항, 제2항, 제 16조 제 3항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호, 제4호, 제5호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1-2.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한다.

 

[이유]

1. 징계개시 청구사유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xx년 xx소재 혐의자의 사무실에서 혐의자의 사무직원과 진정인 Lㅇㅇ 사이에 민사사건 항소심 등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원의 구두 수임약정을 하고, 진정인이 20XX년 혐의자의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혐의자는 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진정이늬 권익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성실히 변론활동을 할 법류상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진정인의 항소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

 

2. 판단

혐의자와 진정인 LXX 사이의 사건위임약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혐의자의 사무장과 진정인은 20XX민사사건 항소심과 형사사건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1000만원의 구두 수임약정을 한 후, 진정인이 20XX년 위 착수금 중 500만원을 혐의자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혐의자와 진정인간 사건위임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혐의자가 항소기간도과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혐의자는 혐의자의 사무장이 진정인과 구두로 사건위임약정을 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중 500만원은 약정 다음날 나머지 금원은 2~3일 내에 분할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진정인이 약속한 날짜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위 사무장은 우선 진정인 본인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착수금이 완납 되는대로 혐의자에게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20XX년 까지도 항소심 소송비용 6,380,580원중 200만원만 준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던 중 진정인의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0XX년 혐의자의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나머지 항소비용을 교부하였으나 위 여직원이 당일 외근 중인 사무장에게 통보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으며 혐의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항소기간 도과 다음 날에야 보고 받고 알게되었다고 변소를 하나, 이는 혐의자 사무실의 업무시스템상 내부적인 사정일 뿐,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비록 혐의자 사무직원이 착오로 수임약정 사실 등을 혐의자에게 적시에 보고 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혐의자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혐의자가 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진정인의 항소기회를 상실케 한것은, 만일 항소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그 결론이 진정인에게 유불리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항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혐의자가 진정인과 합의한 후 진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변제공탁을 통해 합의내용 전부를 이행한 점, 혐의자가 받은 착수금과 소송비용을 진정인이 거의 모두 회수하고 혐의자가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항소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쟁점이 될 부분에 관한 추가 소송들을 무료로 해 준 점,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합의금 외 무리한 추가금원 요구하다가 이건 진정에 이르된 사정 등은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증거

- 본 협회 조사위원 변호사XXX의 조사보고서

- 진정인 작성의 재청원서

- 본 협회 진정사건기록부

- XX지방변호사회 결정서

- XX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 변호사 Pㅇㅇ의 조사보고서 및 추가조사보고서

- 혐의자 작성의 20XX년 경위서, 20XX년 참고경위서, 20XX년 의견서

- 혐의자 사무직원 작성의 항소장

- 판결문

- 진정인 작성의 탄원서

- 진정인과 혐의자간 작성된 합의서

- 혐의자 작성의 20XX 의견서

- 금전공탁서

 

4.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 25조, 제91조 제2항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3항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호,4호,5호

 


 

오늘부터 매일 변호징계관련 사실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경우 의사와 마찬가지로 협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여러가지 변호사법이 존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내용.

 

- 화난병아리의 지식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