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정제도 출원의 보정이란 특허출원의 방식이나 출원서 및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느 경우 출원 절차의 진해 중에 이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원보정은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으로 구분된다. 절차보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부적합한 경우, 그 흠결을 적법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실체보정은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느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다. (1) 실체보정의 구체적내용- 보정시기 : 실체 보정은 원칙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정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내(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