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행기술조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발명 기법에 의해 유용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내가 생각하고 있느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느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와 관련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에 관한 발명이 이미 특허출원되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기술과 차별화될만한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발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특허 획득이나 특허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특허 획득의 목적이나 특허 취득 후의 활용 방안 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막연히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