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재방지법상 일반 조항의 도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하는 규정을 신청하였고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안은 지적재산권법에서의 보호 요건이나 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해당 지적재산권법에서는 비침해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다양화되고있지만 그중에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