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700만원에 처한다. (물품반환청구의 소)
[이유]
1. 혐의사실
-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09 이ㅏ 불상경 위임인 서OO외 4명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선임료 500만원에 수임하였다. 혐의자는 2009년 OO지방법원에위 사건에 관한 소장으 ㄹ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입증 촉구 및 검토 등을 요구받았고 2010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검토, 정리와 관련 서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준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1년 소 취하 간주되었다. 결국 혐의자는 수임사건 소송대리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소송대리의뢰인의 가족이 법조윤리협의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법조윤히협의회는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보과할 수 있는바, 혐의자는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2013년 설명요청 등의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윤히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증거
- 진정인으 법조윤리협의회 신문고 민원 및 진정이 통화보고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 OO지방법원 2009고단 유류분반환사건의 대법원 인터네사이트에서의 사건검색표
- 법조윤리협의회의 혐의자에 대한 설명 요청등 공문
- 법조윤리협의회 과장 전화통화 보고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89조 2항 91조 2항 117조 3항 2호
- 변호사회칙 9조 1항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3조 13조 1항 부칙 제2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공문서위조 사건)
[이유]
1. 혐의사실
- 진정인은 2011년 중순경 혐의자와 사이에 진정인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 에 관하여 착수금 550만원 성공보수금 2000만원(집행유예 조건으로) 가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혐의자에게 같은 달 550만원, 같은해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2011년 법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혐의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던 것인데, 혐의자는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법원은 진정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혐의자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 진정인의 진정서 및 서신
- 혐의자의 경위서
- 변호사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및 대한변협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 항소기각결정문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 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3조 13조 1항 부칙 제2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양정이유
- 혐의자가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한 점, 형사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더라고 사실인정에서부터 양형까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진정인의 피해가 큰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5. 제외하는 혐의사실
-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에는 혐의자가 진정인으로부터 성공보수금 2000만원을 선수령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3년 변호사윤리장전의 개정으로 정전의 조건부 보수를 금지한 제33조가 삭제되었으므로 혐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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