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 8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11. (청소년보호법 위반, 토지매매 손해배상신청, 부동산가압류 및 이혼)

[주문] 진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유]1. 징계사유- 진정인 201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혐의자와 상담한 후 수임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진정인이 2012년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에는 항소심도 혐의자가 맡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항소기각 결정을 초래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진정인이 OO변호사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혐의자가 OO변호사회에 제출한 경위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정OO의 조사보고서 3. 판단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혐의자는 진정인 박OO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항소심도 맡아 진행하기로 하..

법률 2024.05.21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10. (유류분반환청구, 공문서위조)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700만원에 처한다. (물품반환청구의 소) [이유]1. 혐의사실-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09 이ㅏ 불상경 위임인 서OO외 4명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선임료 500만원에 수임하였다. 혐의자는 2009년 OO지방법원에위 사건에 관한 소장으 ㄹ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입증 촉구 및 검토 등을 요구받았고 2010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검토, 정리와 관련 서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준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후 1개월 ..

법률 2024.05.20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9. (횡령형사사건, 공사대금항소심사건, 의뢰인 물품 분실)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형사 사건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진정인 김OO으로부터 XX고등법원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 을 수임하고 2012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혐의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김OO에게 도달한 2012년으로부터 22일이 지난 2012년 XX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년 XX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제1항에 기하여 항고이수러 제출기한 도과를 이류로 김OO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는 윤리장전 제16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의뢰인에 대한 ..

법률 2024.05.19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이의신청 7. (파산면책신청)

[주문] 진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2011년xx월 OO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사무장인 망 박OO을 통해 진정인 김OO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을 받았음에도 위 박OO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관련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박OO이 신청인을 김OO의 대리인으로 된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2011년 XX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혐의자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박OO이 법률사무소 OO을 그만 둔 후 자살하여 사건이 방치되고 있었고 신청인은 2012년OO월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등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이 사건의 진행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 ..

법률 2024.05.17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이의신청 6. (부동산임의경매)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혐의사실-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

법률 2024.05.15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2. (이혼 및 재산분할 가압류)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

법률 2024.05.11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1) 혐의자는 20XX년 이 사건 진정인 김OO으로 부터 XX지방법원 20XX가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XX 워고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같은달 XX일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결의 확정 경위 : 혐의자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의뢰인인 진정인 김XX에게 송달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 스스로도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인 김XX는 혐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XX 원고일부승소의..

법률 2024.05.10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2-1.[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은 '향후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 제기된 진정인의 진정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진정이 제기된 후 합의하였을 경우 불문종결 되었을 것인데, 본건과 같이 합의 후 진정이 제기되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바, 이는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 건은 '불문종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저응ㄴ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OO지방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보고..

법률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