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11. (청소년보호법 위반, 토지매매 손해배상신청, 부동산가압류 및 이혼)

화난삐약이 2024. 5. 21. 13:46
[주문] 진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유]

1. 징계사유

- 진정인 201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혐의자와 상담한 후 수임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진정인이 2012년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에는 항소심도 혐의자가 맡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항소기각 결정을 초래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진정인이 OO변호사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 혐의자가 OO변호사회에 제출한 경위서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정OO의 조사보고서

 

3. 판단

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혐의자는 진정인 박OO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항소심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이 항소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혐의자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진정인 본인에게 송당되었음에도 진정인이 이를 혐의자에게 알리지 않아 혐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진정인 본인에게 송달된 근본원인은 혐의자가 항소심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항소심에 제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이고 항소심도 맡아 진행하기로 한 이상 법률전문가인 혐의자가 스스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고, 또 어렵지 않게 그 파악도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진정인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사실을 전달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혐의자가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위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과거 징계전력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에다가 기타 혐의자가 진정인이 의뢰한 관련 사건을 맡아 노력한 정도나 진정인이 그로 인해 얻느 ㄴ버률상 이익 등을 징계양정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문] 진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토지매매 손해보상청구)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청원인 이OO와 토지매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2009년 중순경 착수금 500만원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청원인은 2010년 300만원의 배상 판겨을 받아 항소심을 의뢰하면서 선임료 350만원을 지급하고, 위사건의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비용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형사고소 건은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항고하였지만 기각되어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제기하고자 선임료 2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기일안에 재정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2. 증거

- 청원인의 제출자료 및 혐의자의 경위서

- OO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및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3. 판단

- 혐의자는 재정신청사건을 수임하였으나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재정신청이 기각되게함. 혐의자는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주문] 진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부동산가압류, 이혼, 재산분할, 성본변경 등)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2012년 진정인과의 사이에 진정인의 남편을 상대로한 부동산가압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성본변경 등 사건을 착수금 550만원에 수임하였으면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성실,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옹ㅇ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품위를 손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2012년 부동산가압류집행과 관련한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진정인의 남편이 2012년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변론기일에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2012년 이혼 사건에 반소를 제기한다며 송달료 303,440원을 지급받고도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위 이혼소송 판결이 2013년 진정인의 남편 일부 승소로 선고되게 되자 위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상소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 후로 잠적하였으며 혐의자의 처를 통하여 수임료 550ㅁㄴ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혐의자는 변호사법 제24조 1항, 25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9조1항, 42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2조1항, 5조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