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진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2011년xx월 OO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사무장인 망 박OO을 통해 진정인 김OO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을 받았음에도 위 박OO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관련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박OO이 신청인을 김OO의 대리인으로 된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2011년 XX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혐의자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박OO이 법률사무소 OO을 그만 둔 후 자살하여 사건이 방치되고 있었고 신청인은 2012년OO월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등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이 사건의 진행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 제25조 91조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9조1항 및 변호사 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4조 1항,16조 1항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호를 위반하였다.
혐의자는 사무장이었던 망 박OO이 처리한 파산사건에 깊게 관려하지 않았고 박OO 사무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건이어서 박OO사무장이 2011년 자살한 후에도 이 사건에 관한 서류나 파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다만 혐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을 받고 진정인의 핸드폰 연락처로 연락을 했으나 착신거부로 연락되지 않아 주소지로 서신을 보내도 연락을 주지 않아 진정인 명의로 예납기일연기신청서까지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2. 증거
(1) 진정인 김OO의 진정서 및 OO지법 파산부 결정문 및 사건진행내용
(2) 진정인 재청원서 및 신청위임장, 계좌이체, 혐의자 경위서
(3)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징계개시청구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 이의신청 -------------------------------
[원결정] 2013년OO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자징계위원회 변호사 징계결정(과태료 300만원)
[주문] 대한면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한다.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
[이유]
1. 이의신청의 요지
- 징계혐의자는 2011년 종합법률OO의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사무장인 박OO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긴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박OO이 징계혐의자를 진정인 김OO의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 대리인으로 하는 신청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2011년 소장을 접수한 사실, 그 후 박OO이 법률사무소를 그만 둔 후 2011년OO에 자살을 하여 진정인의 사건이 방치된 사길, 2012년OO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등본을 송부받을 때까지 이사건의 진행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여 예납명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이 기각되고 확정되게 한 사실은 각각 인정하나, 진정인과 합의하여 진정 취하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 징계혐의자는 진정인 김OO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사무장 박OO을 통해 수임하고 착수금을 받았음에도 사건의 진행여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예납명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이 기각되고 확정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 작성 진정서 및 진정취하서, 징계혐의자 경위서, 변협징계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 등에 의하여도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한판단
- 사무직원에게 법률사무의 수임과 사건의 진행을 일임하는 경우 변호사의 사건수임 구조가 왜곡되고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업무수행까지 담당하게 되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점, 징계혐의자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등록취소 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종의 징계전력이 없고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 후 진정인과 합의하여 진정취하 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혐의자에 대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과태료 300만원 결정은 그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 본 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2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고 ㅏ같이 결정한다.
3. 징계혐의사실
본 건 징계 혐의사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
4. 증거관계
- 징계개시청구서 및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문
- 경위서 및 재청원서, 경위서, 불문종결이유서
- 조사보고서 및 경위서
- 주임징계위원 심사조서 및 이의신청서
- 징계혐의자 이OO 진술청취보고 및 진정인 처 박OO진술청취보고
- 경유증 사용과 관련한 경위
- 진정취하서 및 업무협조의뢰 회신
- 경유증표 및 수임내역 관련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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