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주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운전 중 과실에 의해 사람을 전도시키고 도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후륜으로 다시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피해자와 자동차와의 위치, 거리 및 충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인식, 인용하였거나 이를 감수한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주의사만 있었다는 행위자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