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범죄] 도주하다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운전)

화난삐약이 2024. 5. 27. 12:20
1. 도주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을 부상케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운전 중 과실에 의해 사람을 전도시키고 도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후륜으로 다시 치어 사망시킨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상황이나 피해자와 자동차와의 위치, 거리 및 충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인식, 인용하였거나 이를 감수한 경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도주의사만 있었다는 행위자의 행동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미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다 2차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1차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고오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목포시OOO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6년OO월 노상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우측 휀더 및 앞 범퍼 측면 부를 손괴하였고 (이것이 1차 사고이다)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정차하거나 하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그로부터 20분 후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측정된 사실, 그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OOO에서 약 3키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3키로미터를 운전하여 노상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1차사고 당시의 음주운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1차사고 이후 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20여분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음주운전 구간인 목포시 OO 노상까지 이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1차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고로교통법 위반죄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게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이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동일한 죄명의 해당하는 여러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허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고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