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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징계]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사례2. (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무단 우편물 배포)

화난삐약이 2024. 6. 1. 11:57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

 

[이유]
1. 징계사유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 4조 제1호) 변호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의 광고를 할 수 없고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혐의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전문분야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2012년 변호사협회에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 혐의자가 소속한 법무법인 OO이 채권추심전문로펌이 안미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부터 인터넷 블록, 명함, 현수막등에 ‘채권추심전문로펌’’채권추심전문변호사’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고

나. 혐의자나 협의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직접 취급하지 아니한 2003년부터 사건들을 혐의자 내지 협의자 소속 법무법인의 ‘채권추심 업무실적’으로 인식되는 허위광고를 혐의자 소속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11년부터 하였으며

다. 혐의자의 사무실은 OO프라자 외벽 및 가로등에 2011년부터 2개월간 채권추심전문 OOLAW, 법무법인 OO지점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현수막 광고를 하여 변호사법 제 23조 제2항제 1호 및 3호, 제25조,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1호 제5조 제6항 2호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만 혐의자는 이사건으로 문제가 된 후 문제된 부분을 모두 삭제, 철거 조치하였고, 2012년 대한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다.

2. 증거
- 진정인 제출 청원서, 첨부자료 및 추가소명자료
- 혐의자 제출의 경위서 및 추가경위서
- 혐의자 제출의 재청원서 및 경위서
- 대한변협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및 징계개시청구서

 


[주문] 징계혐의자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전문분야등록위반)

 

[이유]
1. 징계사유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전문’표시의 경우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년~2013년경까지 징계혐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변호사 소개란에 ‘전문분야 :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지적재산(특허, 상표 저작권 등), 부동산(민사소송, 행정소송, 재개발, 건물명도, 임대차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라고 기재하는 등 ‘전문’표시를 사용하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하였다.

2. 증거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우너회 조사위원 변호사 이OO의 조사보고서 및 법조윤리협의회 과장 홍OO의 확인사실 보고서
- 징계혐의자가 제출한 경위서
- 징계혐의자의 홈페이지에 ‘전문’분야가 표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등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200만우너에 처헌다. (무단 우편물 배포)


[이유]
1. 징계사유
2012년 혐의자의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입수한 가처분 기록을 토대로 그 무렵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가 김OO등 12명에게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광고를 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증거
- OO 닷컴 기사 (기사제목: OO정보 빼내 탈법 변호사 영업)
- 가처분신청에 대한 안내문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윤OO작성의 조사보고서

3. 판단
- 위 혐의 사실은 인정됨.
다만 혐의자는 위 행위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방법으로 전단을 배포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선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또한 혐의자는 우편물 12매를 배포하여 3건의 가처분에 따른 제소명령신청을 의뢰받아 건당 50만원 총 15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음.
개업 후 6년차로서 그동안 영업부진으로 일시 휴업을 한 바 있는 점 등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