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15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이의신청 6. (부동산임의경매)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혐의사실- 혐의자는 본건 진정인 정OO로부터 수임한 OO지법 20XX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XX 위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20XX OO지방법원에 위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 제기를 하였으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경매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한 것이다. 2. 증거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호사 전OO의 조사보고서나. OO지방법원 20XX가단 XX호 채권자 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건에 대한 판결문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출력..

법률 2024.05.15

[법률정보]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 징계 결정 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모해위증항고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20xx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사건을 착수금 없이 1억원에서 인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임하였으나 소제기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피해자 이OO작서의 진정서- 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윤OO작성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징계혐의자 변호사 최OO 작성의 경위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판단위 징계..

법률 2024.05.14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4. (변론기일 불출석)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길xx으로부터 20xx년 xx지방법원 20xx나xx호 사건을 착수금 300만원에 수임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 1회 쌍불처리 되게 하였으며 이후 착수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20xx 제2회 쌍불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고 법원에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xx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역시 쌍불처리가 되어 같은 날 의뢰인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소송대리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민사분쟁이 조성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변협 조..

법률 2024.05.13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2. (이혼 및 재산분할 가압류)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이혼, 재산분할 및 가압류 사건을 착수금 400만원에 항소심을 착수금 600만원에 수임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상고장 접수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음에도 상고장 ㅈ버수기한인 20xx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증거- XX지방변호사회장 징계개시 신청서- 혐의자 제출 징계개시결정에 관한 의견서 및 진술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작성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90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 9조 제3,4,5호  -----------..

법률 2024.05.11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1) 혐의자는 20XX년 이 사건 진정인 김OO으로 부터 XX지방법원 20XX가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XX 워고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같은달 XX일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결의 확정 경위 : 혐의자는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의뢰인인 진정인 김XX에게 송달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고지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 스스로도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2)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인 김XX는 혐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XX 원고일부승소의..

법률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