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 (교통방해치사상)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거나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에게 접근하여 핸들을 갑자기 꺾는 등 보복성 급정지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복운전.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의 차량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갑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뒤를 따라오던 을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