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돌진 행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우리 대법원은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에 취한 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며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에 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한명은 두개골 골절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를 살해하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