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사례 7

[변호사징계]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사례2. (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무단 우편물 배포)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 [이유] 1. 징계사유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 4조 제1호) 변호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의 광고를 할 수 없고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혐의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전문분야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2012년 변호사협회에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 혐의자가 소속한 법무법인 OO이 채권추심전문로펌이 안미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부터 인터넷 블록, 명함, 현수막등에 ‘채권추심전문로펌’’채권추심전문변호사’등의 ..

법률 2024.06.01

[변호사징계]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사례1. (사건중계, 명칭미사용, 미동의 광고물)

[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로 100만원으로 한다. (특정 사건 중계)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잇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1년 8월경부터 8월 말 경까지 혐의자가 관리자로 있는 카페의 콘텐츠 중 하나인 ‘성매매 단속 상황’이라는 란을 통해 ‘현재OO경찰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로 단속중입니다. 위 사건 케이스별로 경찰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번호)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각 경찰서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이건 광고내용인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가 사실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

법률 2024.05.31

[변호사징계]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사례 12. (공유물분할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공유물분할청구) [이유] 1. 징계사유 - 청원인 서OO은 2011년 혐의자와 사이에 OO시의 산 566-1 외 2필지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소송비용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혐의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혐의자는 위임계약체결 당시 청원이에게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명의의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청원인은 이를 믿고 혐의자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 그 후 혐의자는 2011년 청원인을 포함한 246명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

법률 2024.05.30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국가대상 손해배상청구,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

[주문] 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 청구의 소)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 백OO은 2011년 진정인 이OO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약정과 법률고문약정 등을 체결하고 수임료 등으로 253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하였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경위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 25조(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진정서 및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약정서 사본- 수임료 지급내역에 대한 통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진정인 혐의자에 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변협 조사위원 ..

카테고리 없음 2024.05.18

[법률정보]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 징계 결정 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모해위증항고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행정소송[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한다. [이유]1. 징계개시 청구사유20xx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1심 사건을 착수금 없이 1억원에서 인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임하였으나 소제기 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피해자 이OO작서의 진정서- 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윤OO작성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징계혐의자 변호사 최OO 작성의 경위서 3. 적용법조-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판단위 징계..

법률 2024.05.14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4. (변론기일 불출석)

[주문]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길xx으로부터 20xx년 xx지방법원 20xx나xx호 사건을 착수금 300만원에 수임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 1회 쌍불처리 되게 하였으며 이후 착수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여 20xx 제2회 쌍불처리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고 법원에 다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20xx 제3회 변론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역시 쌍불처리가 되어 같은 날 의뢰인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소송대리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민사분쟁이 조성되는 등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2. 증거- 변협 조..

법률 2024.05.13

[법률정보]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호사 징계 사례 2-1.[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 이의신청의 요지이의신청은 '향후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 제기된 진정인의 진정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진정이 제기된 후 합의하였을 경우 불문종결 되었을 것인데, 본건과 같이 합의 후 진정이 제기되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바, 이는 형평성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 건은 '불문종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저응ㄴ 법리오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판단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 OO지방변호사회 조사보고서, 변협 징계위원회 조사보고..

법률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