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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국가대상 손해배상청구, 유족보상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

화난삐약이 2024. 5. 18. 11:10
[주문] 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 청구의 소)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 백OO은 2011년 진정인 이OO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점유회수청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약정과 법률고문약정 등을 체결하고 수임료 등으로 253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소송에 착수하지 않고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 변론을 하였고,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경위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제 25조(회칙준수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 진정서 및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약정서 사본

- 수임료 지급내역에 대한 통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진정인 혐의자에 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

- 변협 조사위원 및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제 1항, 25조 회칙준수의무 91조 2항

- 대한변협 회칙 9조(회원의 의무) 1항 및 42조(변호사 윤리)

- 변호사 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4조(회칙준수 등) 1항, 16조(성실의무) 1항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국가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유]

1. 징계사유

-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하며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실미도 부대원 유족인 진정인 임OO 외 6명과 2008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착수금 200만원과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15%를 받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착수금을 송금 받았으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시효는 반드시 사전 검토하여 준수할 사항이고, 혐의자가 사건 수임 당시 시효가 2009년XX로 8개월이 남은 시점이어서 법률검토 및 소장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저히 도과한 2010년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진정인들에게 소멸시효가 없었더라면 명백히 승소 예상되는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입혔고 혐의자가 소장 제출 지연으로 인한 패소판결확정 시 진정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2회 약정하였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청구소송을 당하여 2012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미이행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 대한변호사혀회 징계개시신청서 및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판결서 및 혐의자 작성 1,2차 약정서

- 약정금사건 화해권고결정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위하여 진정인 김OO과 2005년 착수금 300만원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6년 진정인을 대리하여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지정된 1차 변론기일을 연기하려 하였으나 변론연기신청서를 당일 10시경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서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도록 하였고 3차 변론기일인 2007년 또한 변론연기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다시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게 만들었다.

이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위 소송은 2007년 소취하 간주로 처리되게 하였다.

 

혐의자는 2007년 진정인과 진정인 윤OO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혐의자의 잘못으로 소가 취하간주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후 혐의자는 3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진정이 등이 2010년 혐의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기록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혐의자느 2007년 이미 패소하여 종결되었다고 허위로 이야기하였고 2010년 다시 만나 재판진행과정을 설명해 주겟다고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였다.

 

2. 증거

- 진정서와 첨부되 사건진행내역

- 혐의자의 소명서와 경위서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