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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사례 3. (교통방해치사상, 보복운전, 고의적 살인)

화난삐약이 2024. 5. 26. 15:10
1.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한 경우 (교통방해치사상)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거나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에게 접근하여 핸들을 갑자기 꺾는 등 보복성 급정지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복운전.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의 차량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갑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뒤를 따라오던 을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갑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을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습관, 형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법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록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게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느 ㄴ것이라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저수지에 추락시킨 사례 (살인의 고의 인정)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요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이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불륜관계 및 이로 인한 가정의 파탄,

피고인의 채무규모와 경제적인 어려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2일 내지 5일 이전에 강비한 보험의 기본계약을 변경하였고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는 한편 피해자인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4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1사이의 건물 신축공사를 둘러싼 다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와 저수지의 상태,

이 사건 승용차가 저수지로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

위 승용차가 추락한 경위와 흔적,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직후 및 그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범행은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승용차가 저수지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자녀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험의 피보험자인 자녀들 외에 조카들과 피해자 1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 ㄹ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한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느 ㄴ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즉,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이나 살인미수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됨을 주의하여 수사와 기소절차 판단의 신중성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