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에 매 단 채 도주하는 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촬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를 시도하다가 자동차 앞 범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차 본넷위에 경찰관을 매달은 채로 그대로 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결국 경찰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차 앞뒤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차를 후진하여 차 뒤에 있느 ㄴ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후 앞에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생긴 공간을 이용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발진 함으로써 운전석 쪽의 펜더옆에 서 있던 경찰관 공소외인의 다리를 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이에 공소외인이 차 본넷위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본넷을 붙잡고 있는데도 차를 그대로 몰고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 받아 차 범퍼와 가로수 사이에 공소외인의 다리가 ㄲ씨어 절단되게 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교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곤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공소외인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공소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판결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과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안 사안이다.
그러나 위의 범죄사실과 적용한 법조를 살펴보면 아쉬운 결론이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결찰관을 폭행, 협박한 행위는 당연히 그 고의성있는 범죄행위로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과실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당연희 고의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수사와 기소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다.
현실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과실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고의범인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다.
물론 고의범인 살인죄의 형량이 높지만 대부분 교통관련 범죄는 사형, 무기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범으로 기소하여 최종 법원의 판결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나 고의범보다 과실범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지 편의성이 크기 떄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앞선다.
또한 음주단속중인 교통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인정한 경찰과 법원의 판단도 같은 결론이다.
피의자는 2017년 X월 함양군 석천교 앞 노상에서 본인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검문에 음주감지 되어 차에서 내려 올 것을 요구받자 단속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약 30미터를 급가속 도주하여 경찰관이 차량에 왼쪽 무릎을 부딪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약 2키로미터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고,
피의자는 음주단속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서 이번에 무면허 운전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과 운전면허취득이 늦어질까봐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에서는 자신의 택시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음주감지이에 알콜이 감지되자 하차요구를 받게되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매단 채 급출발했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은 도로 바닥에 넘어지며 골절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살펴보자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고의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형량의 경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3년이상 징역이고 고의범인 상해죄는 7년이하 징역이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1년이상에서 10년이하의 징역이다.
현실적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면 상해죄로 7년이하의 징역이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고의범이 과실범보다 형량이 적데 된다는 결론이다.
이와 같이 고의범이 과실범보다 형량이 적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즉, 고의범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살인죄나 상해죄의 신설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교통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증명력을 갖춘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교통범죄수사관들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들과 같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자동차를 휴대하는 것 자체를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보는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방 행위는 그 결과발생을 인식,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으로 고의행위를 인정한 특수폭행, 특수상해, 살인죄 등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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