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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고의로 음주 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뺑소니를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화난삐약이 2024. 5. 28. 11:08
1. 고의로 음주 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한 경우로써 고의를 인정한 경우다.

그러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교통사고 후 방치, 뺑소니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5조의 3에 규정된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4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적당한 장소에 안치하거나 인근 병원에 운반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함은 물론 그 사고로 작출된 도로상의 장해를 제거하여 교통안정을 꾀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위함이 없이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의사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 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다안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신빙성이 있는 "사고 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순찰차가 이미 사고현장으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가 사고운전자임을 알릴 것도 아니면서 이미 사고사실을 알고 있는 파출소까지 계속하여 걸어감으로써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비록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하엥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이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한 것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등 사실을 인식하고 미필적으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 할것이다.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갑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 후 미 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갑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이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음에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이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은 약 40키로미터의 시속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에서 갑이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리게 될 경우 갑의 머리 등 신체가 도로에 충격하여 상해를 입거나 일시 정신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차하여 갑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갑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고 후 미 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어서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후행 차랴엥 의한 2차 충격으로 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예견 가능하므로 유기치사죄를 구성한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듯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인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의 의미에 대한 판단은 사고운전자의 사고로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