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범죄] 고의에 의한 교통범죄 사례 1.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화난삐약이 2024. 5. 24. 15:40

 

1. 차량돌진 행위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우리 대법원은 시내버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에 취한 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자 이 경우 그들이 버스에 치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며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피하는 대원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에 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한명은 두개골 골절등의 사유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를 살해하고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 판례는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명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과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모여 있는 곳에서 차량을 돌진하여 사람들 도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적어도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다.

 



일본의 판례에서도 무면허운전의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하려고 하여 정차를 명령한 중앙선부근에 서 있던 경찰관을 노리고 약 10토의 시멘트를 적재한 대형자동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핸들도 꺾지 않은 채 약 70킬로미터로 돌진하여 사망 시킨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경우 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아래 사안에서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인 피해자의 단속을 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래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오토바이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 했던 점 및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또한 7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의식을 상실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할 의사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오토바이를 몰았다도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시속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50미터 전방에서 정차지시를 하는 교통경찰관인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 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틀어 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려 하였던 점,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 충돌 직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충격지점에서 약 40미터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 전복되어 피고인 또한 7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을 당했다는 점에서 범행 당시 위 피해자가 사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할 의사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고의범 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자면, 
우선 피고인이 오토바이 시속 90키로미터로 달리다가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진행하여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살인의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의범수사에서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확보, 초기 경찰에서의 각 진술확보, 피해자의 충격부위, 사고 당시 객관적 상황을 재현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실황조사서, 마디모감정 등 공학적 기법을 통한 증명력 확보가 선행되는 수사기법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겨주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사람을 향해 자동차를 돌진시키는 행위는 당시의 인식상태, 자동차의 운전속도, 피해자의 충격부위나 운행거리, 결과발생을 용인하거나 이를 묵인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