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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9. (횡령형사사건, 공사대금항소심사건, 의뢰인 물품 분실)

화난삐약이 2024. 5. 19. 13:30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형사 사건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진정인 김OO으로부터 XX고등법원 형사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 을 수임하고 2012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의하면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혐의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김OO에게 도달한 2012년으로부터 22일이 지난 2012년 XX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2년 XX월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4제1항에 기하여 항고이수러 제출기한 도과를 이류로 김OO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하였다. 이는 윤리장전 제16조 1항 및 2항에 규정한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진정인 가족들이 혐의자에게 거액의 합의금 대납요구를 하며 혐의자 사무실 출입구에 현수막과 피켓 설치등으로 한달간 시위를 벌인 사실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한다.

 

2. 증거

- 대한변호사협회장 징계개시청구 및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 OO변호사회 징계개시신청

- 진정인 김OO의 남편 제출의 진정서

- 혐의자 제출 소명서 및 경위서

- 공소장 민 사건진행내용

 

4. 적용법조

- 변호사법 제25조 91조2항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9조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4조1항 16조1,2항

- 변호사징계규칙 9조 3,4호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9공사대금 항소심 사건)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2010년 OO고등법원 공사대금 항소심 사건을 선임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1회 변론기일만 ㅊ출석하고 나머지 2,3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진정인이 변론재개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변론재개신청도 하지 않아 진정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진정인은 변론기회를 상실하였다.

 

2. 증거

- 변호사징계개시청구서 및 조사보고서

- 대법원 사건검색 기록표

- 혐의자 제출의 경위서 갈음서 및 재진정서

- 혐의자에 대한 불문종결서

- 혐위자 제출의 경위서민 진정서

- 판결문

 

3. 적용법조

- 변호사법 24조 1항 25조 91조2항

- 변호사회칙 9조 1항 42조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2조 3항 4조 1항 16조

- 변호사징계규칭 9조 3,4,5호

 

4. 판단

- 혐의자가 항소기각후에 항소심 수임료를 환급하고 2011년 상고심은 무료로 진행하는 등 사건 마무리에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심 기일을 3회에 걸쳐 기일변경 신처하였으나 1회 변론기일에만 출석하고 이후 2회기일에 불출석 하였다.

 

따라서 비록 진정인의 주장처럼 혐의자의 악의적인 유기로인해 완전 패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혐의자가 불성실하게 변론을 진행하였음은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1항, 24조(회칙준수의무) 제91조(징계사유) 2항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무) 1항,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제2(기본윤리) 3항, 4초(회칙준수) 1항, 제16조(성실의무) 1항 3항 위반에 해당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진정인의 물품 분실)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의뢰인(진정인)인 나이지리아인 A의 신분증, 신용카드, 휴대폰, 노트북 등 75개에 달하는 품목의 물품을 2010년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였다.

 

2. 판단이유

-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에 의해 혐의자는 변호인으로서 대리수령한 의뢰인의 압수물품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물품을 이사과정에서 잃어버렸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4조,15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해 주문고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