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3

[지적재산권] 특허요건 실체적 요건_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 개요 ※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특허 요건이라 한다.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특허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허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주체적요건이란 발명 그 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특허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출원발명은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요건이란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말한다. TIP! 출원인과 발명자는 어떤 차이가??? 출원인은 등록이 되면 권리자가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발명자는 출..

법률 2024.05.22

[지직재산권] 출원후 발명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보정제도 출원의 보정이란 특허출원의 방식이나 출원서 및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흠결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느 경우 출원 절차의 진해 중에 이를 치유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원보정은 절차보정과 실체보정으로 구분된다. 절차보정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부적합한 경우, 그 흠결을 적법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실체보정은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느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것이다. (1) 실체보정의 구체적내용- 보정시기 : 실체 보정은 원칙적으로 특허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거정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내(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

법률 2024.05.20

[지적재산권]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제도

1. 심사청구제도 및 관련제도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국가의 산업정책상의 문제로서 크게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로 나뉜다다. 심사주의란 출원발명에 대하여 소정의 특허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ㅂ아식을 말하며 무심사주의란 특 허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비교적 간단히 심사할 수 있는 방식 심사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심사하지 않은채 일단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특허제도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사주의는 권리의 안정성 및 부실 특허의 예방이라는 장점을 가지나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이러한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

법률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