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3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11. (청소년보호법 위반, 토지매매 손해배상신청, 부동산가압류 및 이혼)

[주문] 진징계혐의자를 견책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유]1. 징계사유- 진정인 201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위해 혐의자와 상담한 후 수임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진정인이 2012년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에는 항소심도 혐의자가 맡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정인의 항소기각 결정을 초래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진정인이 OO변호사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혐의자가 OO변호사회에 제출한 경위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정OO의 조사보고서 3. 판단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혐의자는 진정인 박OO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항소심도 맡아 진행하기로 하..

법률 2024.05.21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10. (유류분반환청구, 공문서위조)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700만원에 처한다. (물품반환청구의 소) [이유]1. 혐의사실-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09 이ㅏ 불상경 위임인 서OO외 4명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선임료 500만원에 수임하였다. 혐의자는 2009년 OO지방법원에위 사건에 관한 소장으 ㄹ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입증 촉구 및 검토 등을 요구받았고 2010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검토, 정리와 관련 서면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준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후 1개월 ..

법률 2024.05.20

[법률정보]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및 이의신청 7. (파산면책신청)

[주문] 진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이유]1. 징계사유- 혐의자는 2011년xx월 OO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사무장인 망 박OO을 통해 진정인 김OO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을 수임하고 착수금을 받았음에도 위 박OO에게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관련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박OO이 신청인을 김OO의 대리인으로 된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2011년 XX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혐의자는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박OO이 법률사무소 OO을 그만 둔 후 자살하여 사건이 방치되고 있었고 신청인은 2012년OO월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등본을 송달받을 때까지 이 사건의 진행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 ..

법률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