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게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로 100만원으로 한다. (특정 사건 중계)
[이유]
1. 징계개시 청구사유
-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잇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1년 8월경부터 8월 말 경까지 혐의자가 관리자로 있는 카페의 콘텐츠 중 하나인 ‘성매매 단속 상황’이라는 란을 통해 ‘현재OO경찰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로 단속중입니다. 위 사건 케이스별로 경찰소환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중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번호)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각 경찰서별 단속 상황을 수시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건 광고내용인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가 사실이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그 단속정보가 사실일 경우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경찰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써 경찰의 단속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단속정보를 변호사가 광고할 수있는 변호사업무에 대한 정보나 자료로 볼 수 없도,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광고한 것으로써 단속정보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광고행위는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다만 혐의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혐의자는 2011년부터 이건 카페에서 형사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 사람이 박OO변호사로서 이건 게시물 작성과 게시는 박OO 변호사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혐의자 자신이 이건 카페 운영자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광고내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박OO 변호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카페 운영자는 혐의자임이 분명하고 카페 운영자인 혐의자의 위임에 따라 박OO 변호사가 광고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혐의자에게도 이건 광고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증거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입수한 4건의 광고인쇄물
- OO신문의 신문기사
- OO카페의 관리자가 혐의자임을 인정한 혐의자의 경위서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과태료 300만원으로 한다. (법무법인 명칭 미사용)
[이유]
1. 징계사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1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위 서초분사무소에서 2개의 법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사이트의 명칭을 위 ‘법무법인OO’의 명칭없이 ‘XX’법률사무소’ZZ법률사무소’라 표시하여 사용한 것이다.
2. 증거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송OO의 조사보고서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입수한 광고인쇄물 (OO법률사무소, OO법률사무소의 각 법률사이트 광고)
- 혐의자의 경위서
[주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 과태료 500만원으로 한다.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
[이유]
1. 징계개시 청구사유
혐의자는 2011년 같은해 6월까지 사이에 총 667건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중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 655건을 수임하였는데 법조윤리협의회 산하 ‘수임자료검토특별위원회’기 혐의자가 제출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토대로 위임인과의 통화, 탐문, 혐의자에 대한 세평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
변호사는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선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0년 법률사무소OO 담당변호사 혐의자 구OO의 명의로 ‘안내문’이라는 제목하에
‘헌법재판소가 2009년 2008헌가OO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구 도로법의 이른바 ‘양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위 규정에 의해 벌금을 납부한 회사는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벌급도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초기 비용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보상금까지 수령하게 한 다음 위임비용으로는 최종 수령하게 되는 형사보상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저희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다면 첨부한 변호인의 선임서 및 위임장에 각 인감을 날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선임서, 위임장, 회신봉투를 첨부하여 OO수집운반협의회, OO자동차협회 및 각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OO운송회사 등에 우편을 보내고, 2010년 OO수집운반협의회 담당자로 하여 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과적차량 벌금반환 안내’라는 제목하에
‘도로법의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바, 동 규정에 의해 이중으로 납부한 벌금 중 법인 납부액을 아래와 같이 협회가 변호사를 선임,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반환받고자 하오니 확인하시어 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소송수행 변호사 법인명 : 법률사무소OO’
로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혐의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을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에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시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2010년 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OO수집운반협회 및 OO자동차협회 등에 광고를 하였으나 그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혐의자는 경위서를 통해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혐의자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비롯되었음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지만 수임건수와 선임료 총액의 규모가 작지 않기에 혐의자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증거
- 변호사징계개시신청서 및 혐의자에 대한 경위서요청서
- 혐의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조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상반기 형사특정변호사 수임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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