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공유물분할청구)
[이유]
1. 징계사유
- 청원인 서OO은 2011년 혐의자와 사이에 OO시의 산 566-1 외 2필지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소송비용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혐의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혐의자는 위임계약체결 당시 청원이에게 ‘본 법률사무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 후 그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 명의의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청원인은 이를 믿고 혐의자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 그 후 혐의자는 2011년 청원인을 포함한 246명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2년 5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혐의자가 스스로 개별등기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보증서까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사무소마저 폐쇄된 상태이다.
- 그런데 개별등기 업무를 수임한 변호사로서는 당해 토지에 관한 개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수임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수임료의 반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법률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 청원인 서OO의 진정서 및 보증서
- 위 청원인이 추가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혐의자 변호사사무실에서 발송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안내 및 소송비용 입금 요청’공문
- 변호사 사무장 윤OO의 진술서
- OO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워 변호사 채OO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변호사 임OO의 조사보고서
3. 판단
- 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혐의자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함.
- 아직까지 청원인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문제의 개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징계혐의 사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비위의 내용과 정도, 혐의자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문]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300만원에 처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징계사유
- 혐의자는 진정인 인OO으로부터 OO지방법원 2013나OOO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소송을 맡아 소송대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진정인으로부터 위 패소한 사건의 상고심을 계속하여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을 받고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되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증거
- 혐의자가 OO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각 경위서 및 그에 첨부된 위임계약서,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 OO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조OO, 이사 배OO 작성 의견서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 임OO 작성 조사보고서
3. 판단
- 혐의자에 대한 징계사유 사실이 인정되고 혐의자 역시 이를 인정하였음.
- 진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사건관련 수임료를 받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사과한 점, 추가소송을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한 점 등 양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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